서울시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제품 선정·장려
서울시 디자인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설물 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
해당 디자인 개발 주체인 기업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20종)
벤치, 파고라(그늘막),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펜스, 자전거도로용펜스, 교량용펜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 CCTV,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횡단보도쉘터
선정공고(연1회)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시민의견수렴(온라인) → 현물접수(제품별 지정장소) → 2차 현물심사 → 서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발표 → 인증패 수여 → 홍보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위원별 점수 평균 70점 이상 제품
심사항목 | 배점(총점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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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증제 가이드라인 | 40점 |
내구성/사용편의성/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 | 30점 |
경제성/시공용이성 | 10점 |
환경친화성/조화성 | 10점 |
창의성/심미성 | 10점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고
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현물 : 2차 현물심사를 위하여 출품제품을 지정된 장소, 시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종료된 이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출품제품을 반출하여야 함.
※ 지정된 시간에 반출되지 않은 출품제품은 서울시에서 일괄 조치함.
인증된 제품에 한하여 인증패, 인증마크 사용권한(3년 부여)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제품에 한하여 인증마크를 직접 표기 또는 인증기간 동안 제품의 홍보물, 포장, 설명서, 보증서 등에 사용가능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에 제품 정보 홍보
서울특별시 관련 부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홍보
서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및 사용 권장
인증기간 : 3년(재인증 동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인증 등의 대상에서 제외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따른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2.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이미 출품되었던 공공시설물 등
5. 인증된 제품 중, 구조적 결함,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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