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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회 안내

운영목적

도시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

위원회 개요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위원구성 : 공간·공공, 산업, 색채, 시각, 유니버설, 건축, 경관, 조경, 서비스디자인, 범죄학, 구조, 교통, 조명,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회의 : 10인 이상으로 구성

위원회 조직구성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공간·공공
    디자인 분야
  • 산업디자인
    분야
  • 시각·색채
    디자인
    분야
  •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
  • 건축디자인
    분야
  • 경관(환경)
    디자인
    분야
  • 조경
    분야
  • 서비스디자인
    분야
  • 범죄학·구조
    ·교통
    분야
  • 조명·미디어
    분야
  • 당연직
  • 시의원

심의대상 1(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1. 사회기반시설

심의대상(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사회기반시설 표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 자전거도로,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 포함),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방음벽,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가로등, 트렌치, 맨홀, 제설시설, 지하보도 및 지하도상가 등 출입구(캐노피 포함),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도시철도시설 지하철출입구(캐노피 포함), 지하철안내표지판, 환기구(흡·배기구),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육갑문, 나들목,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자전거 이용시설 공공자전거, 자전거보관대, 안내시설, 킥보드(전동형 포함) 및 거치대 등

2. 그 밖의 시설물

심의대상(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그 밖의 시설물 표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통신안테나 가림시설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문화관광시설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환경관리시설 휴지통, 환경미화원 대기소, 공중화장실
교통관련시설 보행자 안내표지,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정류장, 정류소 포함),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지하철, 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택시, 그 밖의 유사한 것),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진·출입표지,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교통 감시시설, 볼라드, 보호펜스,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시설물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용차 등,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유선장, 도선장 그 밖의 유사한 것, 광장,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전기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정거장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가로 영상문화시설, 미디어폴, 정류장·스마트 쉘터 복합 미디어 시설 등 미디어 콘텐츠 시설물, 친환경 차량 충전시스템 기기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시각이미지 공공시각이미지, 픽토그램, 서체, 색 등
미디어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심의대상 1(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표
분류 세부 항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4.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심의대상(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표
분류 세부 항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심의대상(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표
분류 세부 항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심의대상 2(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별표)

1. 사회기반시설

심의대상 2(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별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표
시설명 관련법률 경관심의 대상 비고(금액)
도로 도로법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도시철도시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 하천법 「하천법」 제2조제3호 하천시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전원설비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발전ㆍ송전 및 변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 변압탑 등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자전거 이용 시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생활체육 시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야간경관 시설 빛공해방지및 도시조명방지조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심의시기

기본설계 완료 전

신청방법

1. 심의개최 2주전까지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전협의 요청

2. 회의개최 8일전 화요일까지 신청서(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매회의 10건 상정

제출자료

심의신청서, 심의도서(PDF),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 관련자료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 체크리스트는 서울시 ebook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개최시기

둘째 목요일, 넷째 목요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절차(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해당안건에 한함

  • 사전안건
    검토 및 보완

    디자인정책담당관 검토

  • 안건신청
    (사업기관)

    개최 8일 전 화요일

  • 위원회 상정안건
    확정 및 개최 통보

    개최 주 월요일

  • 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개최 후 일주일 내외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한하며, 자세한 컨설팅 대상은 붙임파일 참고

(문의 :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센터 02-2096-0138, udconsulting@seouldesgin.or.kr)

회의진행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2인 이내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 [5분이내 설명]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심의자료 : PDF파일

심의자료 내용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시

- 재상정 안건의 경우 :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

※ 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등 도면 표기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시물레이션

※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 (주변현황을 컴퓨터이미지 작업만으로 제출하는 것은 배제바람)

- 향후 추진일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필수 준비자료

위치도 (교량 연장의 2배~3배 해당하는 주변 현황도 및 사진 필수)

종평면도·횡단면도 필수

종방향 측면도(도로구배 감안)

종단면도와 같은 view에서 중앙단면이 아닌 측면 단부에 대한 도면

교결부 평면, 입면(좌·우측) 상세도 



한강수상시설 심의 시 필수 준비자료


바지 복원성 계산 및 검토자료(상부구조물 하중검토서 포함)

장애인/UD 접근성 계획 : 1층, 옥상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옥상 개방시 반드시 E/V 설치)

부지전체단면도 : 강남/북(주변 아파트 등과의 경관 관계 검토용)

진입도교(안전계획 및 검토자료)

제작위치(교량 높이제한으로 하부높이까지 제작 후 상부공사는 별도 시행시, 제작지점이 민원 미발생지역인지 확인 필요)

부잔교 피어 등 수직기둥에 대한 조명 포함, 야간경관에 대한 상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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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별표 포함)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신청서

작성예시안

2024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일정(컨설팅 일정 포함) 바로보기 이미지 바로보기 이미지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 사전안내 및 신청방법(사전 컨설팅) 바로보기 이미지 바로보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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