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위원구성 : 공간·공공, 산업, 색채, 시각, 유니버설, 건축, 경관, 조경, 서비스디자인, 범죄학, 구조, 교통, 조명,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회의 : 10인 이상으로 구성
위원회 조직구성
1. 사회기반시설
분류 | 시설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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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 자전거도로,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 포함),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방음벽,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가로등, 트렌치, 맨홀, 제설시설, 지하보도 및 지하도상가 등 출입구(캐노피 포함),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
도시철도시설 | 지하철출입구(캐노피 포함), 지하철안내표지판, 환기구(흡·배기구),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
하천시설물 | 육갑문, 나들목,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
자전거 이용시설 | 공공자전거, 자전거보관대, 안내시설, 킥보드(전동형 포함) 및 거치대 등 |
2. 그 밖의 시설물
분류 | 시설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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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통신안테나 가림시설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
문화관광시설 |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
가로녹지시설 |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
환경관리시설 | 휴지통, 환경미화원 대기소, 공중화장실 |
교통관련시설 | 보행자 안내표지,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정류장, 정류소 포함),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지하철, 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택시, 그 밖의 유사한 것),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진·출입표지,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교통 감시시설, 볼라드, 보호펜스, 횡단보도 쉘터 |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그 밖의 시설물 |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용차 등,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유선장, 도선장 그 밖의 유사한 것, 광장,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전기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정거장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가로 영상문화시설, 미디어폴, 정류장·스마트 쉘터 복합 미디어 시설 등 미디어 콘텐츠 시설물, 친환경 차량 충전시스템 기기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
시각이미지 | 공공시각이미지, 픽토그램, 서체, 색 등 |
미디어콘텐츠 | 미디어 콘텐츠 |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분류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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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
차별해소 |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
안전안심 |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
심신건강 |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
생활개선 |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
행정편의 |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
제도개선 |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
기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
4.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분류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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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체 |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
시설물 |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
공간 |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
지역 |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
프로그램 |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류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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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체 |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
시설물 |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
공간 |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
지역 |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
프로그램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
1. 사회기반시설
시설명 | 관련법률 | 경관심의 대상 | 비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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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도로법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도시철도시설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하천 | 하천법 | 「하천법」 제2조제3호 하천시설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
전원설비 | 전원개발촉진법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발전ㆍ송전 및 변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 변압탑 등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자전거 이용 시설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생활체육 시설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야간경관 시설 | 빛공해방지및 도시조명방지조례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
기본설계 완료 전
1. 심의개최 2주전까지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전협의 요청
2. 회의개최 8일전 화요일까지 신청서(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매회의 10건 상정
심의신청서, 심의도서(PDF),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 관련자료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 체크리스트는 서울시 ebook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둘째 목요일, 넷째 목요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해당안건에 한함
사전안건
검토 및 보완
디자인정책담당관 검토
안건신청
(사업기관)
개최 8일 전 화요일
위원회 상정안건
확정 및 개최 통보
개최 주 월요일
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개최 후 일주일 내외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한하며, 자세한 컨설팅 대상은 붙임파일 참고
(문의 :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센터 02-2096-0138, udconsulting@seouldesgin.or.kr)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2인 이내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 [5분이내 설명]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심의자료 : PDF파일
심의자료 내용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시
- 재상정 안건의 경우 :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
※ 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등 도면 표기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시물레이션
※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 (주변현황을 컴퓨터이미지 작업만으로 제출하는 것은 배제바람)
- 향후 추진일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위치도 (교량 연장의 2배~3배 해당하는 주변 현황도 및 사진 필수)
종평면도·횡단면도 필수
종방향 측면도(도로구배 감안)
종단면도와 같은 view에서 중앙단면이 아닌 측면 단부에 대한 도면
교결부 평면, 입면(좌·우측) 상세도
바지 복원성 계산 및 검토자료(상부구조물 하중검토서 포함)
장애인/UD 접근성 계획 : 1층, 옥상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옥상 개방시 반드시 E/V 설치)
부지전체단면도 : 강남/북(주변 아파트 등과의 경관 관계 검토용)
진입도교(안전계획 및 검토자료)
제작위치(교량 높이제한으로 하부높이까지 제작 후 상부공사는 별도 시행시, 제작지점이 민원 미발생지역인지 확인 필요)
부잔교 피어 등 수직기둥에 대한 조명 포함, 야간경관에 대한 상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