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서류 사전검토
(기업 →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신고관련 서류 일체 제출
1차 서류접수
(기업 → 민원실)
검토완료된 서류는
서울시청 본관 1층 민원실
2번 창구로 접수
2차 서류접수
(기업 → 디자인정책담당관)
민원실에서 접수 도장을 받은
서류를 서울시청 무교청사 12층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진흥팀에 제출
신고처리
신규신고 : 5일
변경신고 : 3일 소요
신고증 발급
(디자인정책담당관 → 기업)
신고증 우편발송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변경사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회사의 명칭
2.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사의 대표자
※ 문의사항: 02-2133-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