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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안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란?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공공디자인전문회사 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절차

  • 서류 사전검토
    (기업 →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신고관련 서류 일체 제출

  • 1차 서류접수
    (기업 → 민원실)

    검토완료된 서류는
    서울시청 본관 1층 민원실
    2번 창구
    로 접수

  • 2차 서류접수
    (기업 → 디자인정책담당관)

    민원실에서 접수 도장을 받은
    서류를 서울시청 무교청사 12층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진흥팀
    에 제출

  • 신고처리

    신규신고 : 5일
    변경신고 : 3일 소요

  • 신고증 발급
    (디자인정책담당관 → 기업)

    신고증 우편발송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제출서류 안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변경신고서)

2. 정관(법인만 해당) 1부

3. 전문인력(디자이너)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대보험입자명부 1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증명서 각1부(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임을 증명하는 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3개 사업연도) 각1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변경사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회사의 명칭

2.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사의 대표자


※ 문의사항: 02-2133-21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12층 디자인정책담당관 (02-213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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